채용공고

 
[벡스코 채용정보 제 462호]
2025년 벡스코
신입사원 공개채용 공고
벡스코에서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부산 MICE산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5년 4월 3일 ㅣ 벡스코 대표이사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종 및 직급 전형구분 채용직무 채용 예정인원
일반직 5급
 직무기술서
신입 공개경쟁 일반행정 및 마케팅 3
전문직S 5급
 직무기술서
경력 제한경쟁 전기 및 시설관리(4년 경력) 1
※ 기관 간, 채용직종 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1인, 1분야만 지원 가능)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근무조건
구분 내용
근무 시간 주 40시간 근무 (09:00~18:00 기준, 1일 8시간 근무)
근무일 주 5일(월~금)
근무지 벡스코(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보수수준 - 회사 내규에 따름
  ※ 클린아이 경영공시 참조
- 전문직S 5급의 경우, 해당 직급 2년으로 경력 인정
응시자격
ㆍ공통사항
구분 내용
응시자격 ㆍ학력 : 제한 없음
ㆍ거주지 : 제한 없음
ㆍ연령 : 공고일 기준 정년(만60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ㆍ근무조건 : 전일제, 근무부서의 특성에 따라 야간 및 주말 근무가 가능한 자
ㆍ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절차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하여야 함.
응시제한
(결격사유)
ㆍ미성년자
ㆍ「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정된 자
ㆍ「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ㆍ직종별 해당사항(서류전형 시 서류 제출 및 검증 예정)
구분 지원자격
일반직(5급) ㆍ다음 어학성적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TOEIC 850점, New TEPS 336점, IBT 토플 98점, TOEIC Speaking Adv-Low 이상
   - 정부 "통합채용포털"에 등록하고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로 증빙 가능 할 것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점수(2023.4.24.(일) 이후)
    ※ 어학시험 주관사 발급 성적표 인정 불가
    ※ 전산조회 화면 캡쳐본 인정 불가, 반드시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로 제출할 것
전문직S(5급) ㆍ다음 ①, ② 모두를 충족하는 자
 ① 아래 업무 실무경력 4년 이상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전기(전기시설물 유지관리, 건축전기 등) 분야
  -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혹은 수행직무가 명기된, 재직 회사의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로 증빙 가능할 것
  -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혹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증빙 가능할 것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아래 자격증 소지자 (원서접수 마감일 전 취득분)
  - 전기기사
채용절차 및 일정
ㆍ채용절차
① 입사지원서 접수   ② 필기 시험   ③ 인성 검사   ④ 서류전형
⑤ 1차 면접
및 논술시험
  ⑥ 2차 면접시험   ⑦ 신체검사   ⑧ 임용
ㆍ전형일정
구분 일자 비고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2025.5.17.(토) 부산시 통합채용 2025.5.28.(수)
14:00 예정
인성검사 2025.5.28.(수) 14:00 ~
2025.5.30.(금) 17:00
온라인 
서류전형 2025.6.2.(월) 09:00 ~
 2025.6.9.(월) 16:00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2025.6.18.(수)
14:00 예정
1차 면접
및 논술시험
2025.6.24.(화)  서류전형 적격자 대상  2025.7.1.(화)
14:00 예정
2차 면접시험 2025.7.8.(화)  1차 면접 및 논술시험 합격자 대상  2025.7.14.(월)
14:00 에정
신체검사 2025.7.15.(화) ~ 7.18.(금)  2차 면접 합격자 대상 
임용  2025.8.1.(금) 예정 
※ 필기시험 장소공고 : 2025.5.9.(금), 통합채용 사이트에서 공고
입사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5.4.17.(목), 10:00 ~ 4.23.(수), 17:00 (공고시작: 2025.4.3.)
접수처 : 부산시 통합채용 홈페이지 (http://busan.saramin.co.kr) 접속 후, 벡스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개별 접수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에 한함
 1)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최종 제출한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00까지만 가능합니다.
 3) 입사지원서 제출 후,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채용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
유의사항 (반드시 숙지 후 지원 바랍니다.)
 1) 지원자는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2) 입사지원서의 성명, 생년월일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상이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입사지원서의 응시자격, 가산점 대상 및 가산점 비율 등을 누락 하거나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시, 제출 필요)
 4)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미기재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2. 기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시험과목 및 평가문항(배점)
구분 공통과목 전공과목
일반직(5급) 공통과목 (NCS직업기초능력검사)
(50문항 / 50점)
일반상식 (50문항 / 50점)
전문직S(5급) 전기일반 (50문항 / 50점)
시험시간 및 선다형 : 100분 / 4지 선다 (과목별 시간구분 없음)
합격자 결정
 1)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취업지원대상 등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
 2) 필기시험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필기시험 합격인원
 1) 일반직 : 채용인원의 4배수
 2) 전문직S : 채용인원의 6배수
  ※ 선발 예정인원이 1명인 바, 지침에 의거 배수 확대
필기시험 가점기준
항목 우대요건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가점 적용 대상자는 해당 전형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만점의
5%
인성검사
대상자 : 필기시험 합격자
 ※ 인성검사 미시행자는 서류전형에 참여할 수 없음 (채용전형 탈락)
방법 : 온라인 검사
내용 : 직무수행 적합도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 인성
결과활용 :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서류전형
대상자 : 필기시험 합격자 (인성검사 응시자에 한함)
전형방법 : 공고내용에 따른 응시자격 검증 및 필기시험 가산점 진위 확인
선발인원 : 상기 전형방법과 다음 불합격 기준에 의한 검증 적격자 전원
불합격 기준
 1) 기한 내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 입사지원서와 제출서류가 상이하거나 제출 서류로 증빙이 불가할 경우
 3) 가산점, 어학성적 및 경력 사항 등 주요사항과 제출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출기간 : 2025.6.2.(월), 09:00 ~ 6.9.(월), 16:00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메일주소 : 해당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1) 다음 "제출서류"를 일괄 스캔하여 1개의 파일(PDF)로 작성, 제출
 2) 메일 제목 및 파일명 : “홍길동-일반직” / “홍길동-전문직S” 형식 준수
제출서류
구분 내용 대상자
주민등록 초본 ㆍ주소 및 병역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행분) 공통
어학성적 ㆍ정부 "통합채용포털"에 등록하고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어학성적 사전 등록 확인서"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점수(2023.4.24.(일) 이후)
   ※ 어학시험 주관사 발급 성적표 인정 불가
   ※ 전산조회 화면 캡쳐본 불인정, "어학성적 사전드록 확인서"만 인정
일반직
자격증 ㆍ전기기사 자격증 사본 혹은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전문직S
경력 증명 ㆍ다음 ①, ② 모두 제출
①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가능)
② 경력증명서류 (하기 2종 양식 중 택1)
 -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해당직무 경력 필수 표기)
 - 기 근무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수행 직무 명기가 필요하며 채용 직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재직중인 회사의 증명서 제출을 희망하나, 사전 발급이 어려운 지원자는
         상호 협의 후 "사실 확인서" 제출로 서류전형을 시행.
         단, 합격자 선정 이후, 증빙서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탈락 처리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안내 메일 참조 요망)
가산점 확인 ㆍ취업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 발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행, 제출처 : 벡스코)
ㆍ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해당자
1차 면접 및 논술시험
대상자 : 서류전형 결과, 응시자격 충족자
전형방법
구분 논술 면접
일반직(5급)
ㆍ주제 : 경제일반
ㆍ주제는 당일 공개예정
ㆍ실무면접 (다대일) ※ 영어 구술 포함
ㆍ토론면접 (다대다)
전문직S(5급) ㆍ미실시 ㆍ실무면접 (다대일) ※ 경력분야 구술 포함
평가종류 및 배점
구분 논술 실무면접 영어 구술면접 토론면접
일반직(5급)
30% 30% 20% 20%
구분 실무면접 경력분야 구술면접
전문직S(5급) 60% 40%
직종별 평가요소
 1) 일반직
구분 평가요소 배점 평가척도
논술 직무 관련 제시문 이해도 10 5단계 척도
논리성 10 5단계 척도
문서작성능력 10 5단계 척도
실무면접 직무 직무 분야 전문지식 10 5단계 척도
업무 이해도 10 5단계 척도
직무 상황 대처능력 10 5단계 척도
영어 말하기와 유창함 10 5단계 척도
듣기능력 (질문 이해도) 10 5단계 척도
토론면접 토론주제 이해도 5 5단계 척도
의사소통능력 5 5단계 척도
논리성 및 창의성 5 5단계 척도
대인관계능력 5 5단계 척도
합계 100 -
 2) 전문직
구분 평가요소 배점 평가척도
실무면접 직무 직무 분야 전문지식 20 5단계 척도
업무 이해도 20 5단계 척도
직무 상황 대처능력 20 5단계 척도
경력분야 관련 분야 기술 및 응용능력 20 5단계 척도
직무 전문성 20 5단계 척도
합계 100 -
합격자 결정
구분 기준 선발 배수
일반직(5급)
ㆍ면접성적 70% / 논술성적 30% 비중으로 합산 채용인원의 3배수
전문직S(5급) ㆍ면접성적 100%
 ※ 합격 최저점수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전형 가점기준
항목 우대요건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 29조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가점 적용 대상자는 해당 전형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만점의
5% 또는 10%
2차 면접시험
대상자 : 1차 면접 및 논술시험 합격자
전형방법 : 심층면접 (다대일)
평가요소 (직종 공통)
구분 평가요소 배점 평가척도
심층 면접 조직이해도 20 5단계 척도
직무 역할이해도 20 5단계 척도
성실 및 책임의식 20 5단계 척도
적극성 및 소통능력 20 5단계 척도
공직윤리(준법, 봉사) 20 5단계 척도
합계 100 -
합격자 결정 (전직종 동일)
 1) 1차 면접 및 논술시험 성적 40% / 2차 면접시험 성적 60% 비중으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2) 단, 2차 면접시험 결과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3) 합격 최저점수 동점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
  - 1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2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3호 : 2차 면접 전형 고득점자 (동점 시, 조직이해도, 직무 역할이해도 순 고득점자)
전형 가점기준
항목 우대요건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 29조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가점 적용 대상자는 해당 전형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만점의
5% 또는 10%
신체검사
대상자 : 최종 합격자
검사기준 : 지정 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 근무에 치명적인 의료 소견이 있을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예비합격자 제도
 1) 대표이사 사장은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채용할 수 있음
 2) 예비합격자는 채용 인원만큼 "최종 합격자 결정" 성적순으로 예비합격 번호를 부여하여 결정 및 공고하고,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정함
임용
ㆍ최종 합격자는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직원으로 임용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ㆍ응시지원자는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오입력,
 어학성적·장애인·자격증·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가산비율 기재 착오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ㆍ응시자 및 단계별 합격자는 당 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ㆍ입사지원서 접수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시험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7일 전까지 당 사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입니다.
ㆍ각종 자격 및 증빙과 관련된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접수할 예정이며,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ㆍ제출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됩니다.
ㆍ채용시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hr@bexco.co.kr”로 신청서를 요청, 수령 및 작성하여 동일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내, 우편접수 불가)
 ※ 이의신청 처리예외 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ㆍ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입사유예 등 별도의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ㆍ벡스코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이에 따라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 (출생지역, 학교, 가족관계 등)은 기재가 금지되며, e-mail 기재 시에도 특정 학교,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사용이 금지됩니다. 동 사항 위배 시, 불합격처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ㆍ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결격사유에 포함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정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는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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