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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스코 채용정보 제 2022-325호]
2022년 벡스코
신입사원 공개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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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벡스코에서는 부산 MICE산업을 이끌어갈 창의와 도전정신을
가진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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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4일 ㅣ 벡스코 대표이사 (hr@bexc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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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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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종 및 직급 |
전형구분 |
인원 |
직무 |
일반직 5급 |
신입 공개경쟁 |
3 |
직무기술서 |
전문직S 5급 |
경력 제한경쟁 |
1 |
직무기술서 |
전문직T 7급 |
경력 제한경쟁 |
1 |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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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간, 전형 간, 채용직종 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1인, 1분야만 지원 가능)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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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근무 시간 |
주 40시간 근무 (09:00~18:00 기준, 1일 8시간 근무) |
근무일 |
주 5일(월~금) |
근무지 |
벡스코(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
보수수준 |
회사내규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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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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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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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응시자격 |
ㆍ학력 : 제한 없음
ㆍ거주지 : 제한 없음
ㆍ연령 : 정년(만60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ㆍ근무조건 : 전일제, 근무부서의 특성에 따라 주간 및 주말 근무가 가능한 자
ㆍ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절차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하여야 함 |
응시제한
(결격사유) |
ㆍ벡스코 인사규정 제10조 (채용결격)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정된 자
ㆍ「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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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형별 해당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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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자격 |
일반직(5급) |
ㆍ어학성적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 (하기 기준 중 택1)
- 기준 : TOEIC 850점, New TEPS 336점, IBT 토플 98점, TOEIC Speaking 150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점수만 인정 |
전문직S(5급) |
ㆍ다음 ①, ② 모두를 충족하는 자
① 아래 업무 실무경력 4년 이상
- 건축(시공, 설계, 사업관리, 감리, 구조 등) 분야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아래 자격증 소지자 (택1)
- 건축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사 |
전문직T(7급) |
ㆍ다음 ①, ② 모두를 충족하는 자
① 아래 업무 실무경력 2년 이상
- 산업안전관리(전기, 건설, 기계 등) 분야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아래 자격증 소지자 (택1)
-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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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경력 : 채용분야와 관련성이 있고, 일정한 금전적 보수를 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력
※ 자격증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 경력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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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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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채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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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사지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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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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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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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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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차 면접 및
논술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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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차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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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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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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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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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자 |
합격자 발표 |
비고 |
필기시험 |
2022.5.21.(토) |
2022.5.31.(화) |
부산시 통합채용 |
인성검사 |
2022.5.31.(화) 14:00
~ 6.3.(금) 17:00 |
- |
온라인 |
서류전형 |
2022.6.2.(목) 09:00
~ 6.10.(금) 16:00 |
2022.6.22.(수) |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
1차 면접
및 논술시험 |
2022.6.28.(화) |
2022.7.1.(금) |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 |
2차 면접시험 |
2022.7.5.(화) |
2022.7.8.(금) |
1차 면접 및 논술시험 합격자 |
신체검사 |
2022.7.12.(화) ~
7.1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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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시험 합격자 |
임용 |
2022.8.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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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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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장소공고 : 2022.5.1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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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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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접수기간 : 2022.4.28.(목), 09:00 ~ 5.4.(수), 17:00
ㆍ접수처
1) 부산시 통합채용 홈페이지 (http://busan.saramin.co.kr) 접속 후 벡스코 채용 홈페이지 이동 통한 개별 접수
ㆍ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에 한함
1)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3) 입사지원서 제출 후, 지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채용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
ㆍ유의사항 (반드시 숙지 후 지원 바랍니다.)
1) 지원자는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입사지원서의 성명, 생년월일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상이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입사지원서의 응시자격, 가산점 대상 및 가산점 비율 등을 누락 하거나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시, 제출 필요)
4)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미기재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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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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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험과목 및 평가문항(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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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과목 |
전공과목 |
일반직(5급) |
공통과목(NCS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 / 50점) |
일반상식 (50문항 / 50점) |
전문직S(5급) |
건축학개론 (50문항 / 50점) |
전문직T(7급) |
산업안전관리 (50문항 / 5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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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험시간 및 선다형 : 100분 / 4지 선다 (과목별 시간구분 없음)
ㆍ합격자 결정
1)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
2)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ㆍ필기시험 합격인원
1) 일반직 : 채용인원의 4배수
2) 전문직S, T : 채용인원의 6배수
ㆍ필기시험 가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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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우대요건 |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적용 대상자는 해당 전형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필기시험
만점의
5~10% |
장애인 |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필기시험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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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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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상자 : 필기시험 합격자
※ 인성검사 미시행자는 서류전형에 참여할 수 없음 (채용전형 탈락)
ㆍ방법 : 온라인 검사
ㆍ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 인성
ㆍ결과활용 :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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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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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상자 : 필기시험 합격자 (인성검사 응시자에 한함)
ㆍ전형방법 : 공고내용에 따른 응시자격 검증 및 필기시험 가산점 진위 확인
ㆍ선발인원 : 상기 전형방법에 따라 검증 및 진위 확인 결과 충족자 전원
ㆍ불합격 기준
1) 기한 내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 입사지원서와 제출서류가 상이하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불가할 경우
3) 가산점, 어학성적 및 경력 사항 등 주요사항과 제출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ㆍ제출기간 : 2022.6.2.(목), 09:00 ~ 6.10.(금), 16:00
ㆍ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메일주소 : 해당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1) 하기 제출서류 순서에 따라 일괄 스캔하여 1개의 파일(PDF)로 작성, 제출
2) 메일 제목 및 파일명 : “홍길동-일반직” / “홍길동-전문직T” 형식 준수
ㆍ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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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대상자 |
주민등록 초본 |
ㆍ주소 및 병역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통 |
자격증 사본 |
ㆍ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증빙용 (최종 합격 시, 원본 제출 요망)
- 일반직 : 어학성적 / 전문직 : 직종별 해당 자격증 |
공통 |
경력 증명 |
다음 ①, ② 모두 제출
①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로 대체가능)
② 경력증명서류 (하기 2종 양식 중 택1)
-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해당직무 경력 필수 표기)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수행직무가 불분명하거나 모호하여 채용 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해당자 대상 서류 양식 등 추가 안내예정(안내에 따라 작성 요) |
전문직S, T |
가산점 확인 |
ㆍ취업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 발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행, 제출처 : 벡스코)
ㆍ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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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면접 및 논술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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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상자 : 서류전형 결과, 응시자격 충족자
ㆍ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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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논술 |
면접 |
일반직(5급) |
ㆍ주제 : 경제일반
ㆍ주제는 당일 공개예정 |
ㆍ실무면접 (다대일) ※ 영어 구술 포함
ㆍ토론면접 (다대다) |
전문직S(5급) |
ㆍ미실시 |
ㆍ실무면접 (다대일) ※ 경력분야 구술 포함 |
전문직T(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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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평가종류 및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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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논술 |
실무면접 |
토론면접 |
일반직(5급) |
30% |
50% |
20% |
구분 |
실무면접 |
전문직S(5급) |
100% |
전문직T(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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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종별 평가요소
1) 일반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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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척도 |
논술 |
직무 관련 제시문 이해도 |
10 |
5단계 척도 |
논리성 |
10 |
5단계 척도 |
문서작성능력 |
10 |
5단계 척도 |
실무면접 |
직무 |
직무 분야 전문지식 |
10 |
5단계 척도 |
업무 이해도 |
10 |
5단계 척도 |
직무 상황 대처능력 |
10 |
5단계 척도 |
영어 |
말하기와 유창함 |
10 |
5단계 척도 |
듣기능력 (질문 이해도) |
10 |
5단계 척도 |
토론면접 |
직무 관련 토론주제 이해도 |
5 |
5단계 척도 |
의사소통능력 |
5 |
5단계 척도 |
논리성 및 창의성 |
5 |
5단계 척도 |
대인관계능력 |
5 |
5단계 척도 |
합계 |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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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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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척도 |
실무면접 |
직무 |
직무 분야 전문지식 |
20 |
5단계 척도 |
업무 이해도 |
20 |
5단계 척도 |
직무 상황 대처능력 |
20 |
5단계 척도 |
경력분야 |
관련 분야 기술 및 응용능력 |
20 |
5단계 척도 |
직무 전문성 |
20 |
5단계 척도 |
합계 |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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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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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 |
선발 배수 |
일반직(5급) |
ㆍ면접성적 70% / 논술성적 30% 비중으로 합산 |
채용인원의 3배수 |
전문직S(5급) |
ㆍ면접성적 100% |
전문직T(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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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최저점수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ㆍ전형 가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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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취업지원 대상자 |
ㆍ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우대
※ 적용 대상자는 동 전형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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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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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상자 : 1차 면접 및 논술시험 합격자
ㆍ전형방법 : 심층면접 (다대일)
ㆍ평가요소 (전직종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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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척도 |
심층 면접 |
조직이해도 |
20 |
5단계 척도 |
직무 역할이해도 |
20 |
5단계 척도 |
성실 및 책임의식 |
20 |
5단계 척도 |
적극성 및 소통능력 |
20 |
5단계 척도 |
공직윤리(준법, 봉사) |
20 |
5단계 척도 |
합계 |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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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합격자 결정 (전직종 동일)
1) 1차 면접 및 논술시험 성적 40% / 2차 면접시험 성적 60% 비중으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2) 단, 2차 면접시험 결과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탈락
3) 합격 최저점수 동점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 - 1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2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3호 : 2차 면접 전형 고득점자
ㆍ전형 가점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31조에 따라, 전형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하므로
해당 전형에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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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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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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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상자 : 2차 면접시험 합격자
ㆍ검사기준 : 지정 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 근무에 치명적인 의료 소견이 있을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ㆍ예비합격자 제도
1) 대표이사 사장은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채용할 수 있음
2) 예비합격자는 최종선발인원만큼 최종시험 성적순으로 예비합격번호를 부여하여 결정 하고,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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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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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최종 합격자는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직원으로 임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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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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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응시지원자는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오입력,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장애인·자격증·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가산비율 기재 착오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ㆍ응시자 및 단계별 합격자는 당 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ㆍ입사지원서 접수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시험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7일 전까지 당 사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입니다.
ㆍ각종 자격 및 증빙과 관련된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접수할 예정이며,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ㆍ제출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됩니다.
ㆍ채용시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양식 다운로드 작성하여 “hr@bexco.co.kr”로 제출바랍니다.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내, 우편접수 불가)
※ 이의신청 처리예외 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ㆍ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입사유예 등 별도의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ㆍ벡스코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이에따라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 (출생지역, 학교, 가족관계 등)은 기재하지 않아야되며, e-mail 기재 시에도 특정학교,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사용이 금지됩니다. 동 사항 위배 시, 불합격처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ㆍ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및 지방 공공기관 채용 시험 관리 지침에 의거한 적절한 대응조치 실시
예정으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험장소, 일정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해당자 개별 안내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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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결격사유에 포함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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